연공서열 위주의 대법관 후보 인선 파문이 종래 ‘대법원장 퇴진운동’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파문’과 관련, 전국 법원별·직급별 법관들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개최하는 등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된다해도 그 파장과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9월 중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 제청에 있어서 대법원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치 않고 고질적인 연공서열 위주의 인선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일부 판사들과 법조계 진보세력들의 불만과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됐다.
서막은 지난 12일 대법관 추천 자문위원회 회의 도중 변협회장과 법무부장관이 자문위가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후 문제는 사법부 내 일부 부장 판사와 소장판사들이 대법관의 연공서열 위주의 임명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사퇴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연판장을 돌리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진영에서는 “진보세력이 대법원을 ‘이념의 교두보’, ‘진보진영의 진지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법원내 연판장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모 판사는 “스스로 개혁할 능력이 없는 조직은 개혁 당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중차대한 문제를 침묵 속에 방관하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번에야말로 능력과 소신에 상관없이 연공서열 위주로 인선하던 관행을 뿌리뽑을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무튼 곤혹스러운 건 대법원과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의 파국을 막기 위해 긴급히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개최하는 한편 헌법재판관 선임권을 고리로 타협의 여지가 있음을 밝히기도 한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법질서의 수호와 사회적 불안과 불의 해소를 위해 존재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 사회의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부디 대법원과 판사들이 이성을 찾고 정치권 등 주위의 부추김에 현혹됨 없이 주체적 역량으로 이번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