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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도내 공무원 비상근무

경기도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에 따라 오후 12시40분을 기해 공무원 비상근무 4호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도청 각 실·국·사업소와 도내 31개 시·군에 실·과·팀별로 필수인력 1명 이상을 24시간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급 기관장과 실·국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의 근무지 이탈을 금지했으며 전직원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했다.

이와 함께 상황실과 당직실 운영 및 청사 등 중요시설물 경계·경비 강화 등과 함께 공무원 연가와 출장 자제, 불요불급한 행사 자제, 근무시간 무단이석 및 외출 금지, 청사 등 중요시설물 출입자 보안검색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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