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제2청사에 교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지원센터’가 설립된다.
도교육청은 26일 ‘2012년도 주요정책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뒤 1차 추경예산 3억5천만원을 요청해 8월까지 인력과 시설을 확보, 9월중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운영했던 고문변호사 업무 중 교권보호가 있었지만 교권보호 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고문변호사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란 분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며 “도교육청은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의 확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