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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받으면 등록하세요

道, 시스템 구축 운영

경기도는 공직자가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내용과 청탁자를 신고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도 내부행정포털에 구축된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내용을 올리면 도 감사관실에서 등록사항을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사무실에서 대면접촉이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청탁을 받을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외부에서 청탁을 받으면 사무실 복귀 뒤 즉시 등록해야 한다.

이필광 도 감사관은 “청탁받는 공직자는 시스템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청탁하는 사람은 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을 갖게 돼 청탁행위 근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에 청탁등록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구축, 시행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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