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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협 대출비리, 극약처방 나와야

단위농협에서 조직적인 대출비리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단위농협 대출비리에 따른 농민 등 고객 피해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단위농협 불법영업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한 대출비리 연루자 명단을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대출금리를 내려야 하는데도 오히려 가산금리를 올려 받았다는 것이다.

과천농협은 가산금리를 제멋대로 2.5%에서 4%대로 올려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조합장 등이 구속됐다. 안양원예농협에서도 비슷한 대출비리가 밝혀졌다. 농협중앙회 조사로는 대출자의 동의도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단위농협이 50여 곳에 이른다. 전국 단위농협의 본점이 1천160여개이므로 20곳 중 하나 이상은 이런 대출비리를 저질러온 셈이다. 하지만, 불법영업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관행처럼 해온 단위농협이 과연 50여곳밖에 안되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번 검찰 수사가 단위농협의 불법영업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번에 드러난 농협의 대출비리는 자못 충격적이다. 농협이 주로 농민을 상대하는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형편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가산금리를 내려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크게 올려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일이다. 과천농협은 가산금리를 올려 챙긴 부당이득 일부를 성과금으로 나눠갖기도 했다고 한다. 농협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뻔뻔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단위농협의 대출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도 농협중앙회가 사실상 방관해왔다는 지적이다. 단위농협의 문제는 비단 대출비리만이 아니다. 조합장 선거철만 되면 금품 수수 공방으로 얼룩지곤 한다. 농민들 사이에는 ‘복마전이나 다름없다’라는 한숨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농협은 윤리경영을 강조한다. 뼈저린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전국의 단위농협은 지점을 합쳐 4천개를 웃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독권도 금융감독원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 주어져 체계적인 감독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농협중앙회의 자체 감사도 느슨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한다. 전국 농협이 이번 대출비리 파동을 계기로 환골탈태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 체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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