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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석면공포 외면하는 환경부

예전엔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지붕에 사용하는 슬레이트 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골이 파여져 있어 기름이 빠져나가고 고기가 잘 익는다는 말에 야외로 놀이를 떠나는 사람들은 불판 대신 슬레이트를 챙겨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지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슬레이트는 석면 덩어리였기 때문이다. 인체에 극히 유해한 석면 덩어리를 지붕에 덮고 사는 것도 위험한 일인데 거기에 고기까지 구워 먹다니... 물론 모르고 한 일이었지만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석면의 공포를 느끼지 못했다.

석면은 불에 대한 내화성으로 인해 여러 부문에서 이용돼 왔다. 브레이크 라이닝, 건축재료, 전기기기, 방화복에도 사용되며, 극장용 커튼과 공공건물의 방화천장 같은 곳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석면이 인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석면 공포로까지 확산됐다. 석면은 석면침착증(石綿沈着症), 폐질환 및 급속히 진행되는 치명적인 폐암인 중피종(中皮腫)을 발병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2010년 3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 2011년 1월 1일부터 세계 6번째로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화성 동탄신도시 및 고양 일산 등 경기도내 43개 아파트가 ‘석면 시멘트’로 시공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해당 시멘트업체가 반발하는 등 진실공방이 이어져 애꿎은 주민들의 ‘석면 공포’가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본보 18일자 1면 보도) 그런데도 환경부는 관련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팔짱만 끼고 있다고 한다. 아파트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발암물질이 함유돼 있는 S사 시멘트를 시공한 아파트가 도내 15개시의 43곳이나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조 회사는 자사 제품에 석면이 함유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제조과정에서 석면이 들어갈 가능성도 없으며 2010년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석면 제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 단체와 제조회사의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석면 공포에 떨고 있다. 국가가 왜 필요한가. 이럴 때 나서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주민들이 암에라도 걸리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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