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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엔카 상술 소비자 울린다

수익 눈멀어 매물중복 눈감아

국내최대 중고차 중계업체 SK엔카가 고객과의 신뢰는 뒤로 한채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의 매물 중복 등록 묵인을 통한 광고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중복매물로 등록된 중고자동차 구입 소비자들은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기업의 상술이 소비자만 골탕먹인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25일 SK엔카와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에 따르면 SK엔카는 전국 20개의 직영센터와 11개의 직거래센터를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상들로부터 매물 등록시 자동차 한대당 1만5천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총 6만4천100여대 등록 중고자동차들 중 다수가 중복 등록된 것으로 파악돼 같은 자동차의 서로 다른 가격때문에 소비자들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고자동차의 실소유 매매상이 아닌 중복등록 매매상들은 해당 중고차 판매시 실소유 매매상에게 중고차 인수뒤 소비자에게 되팔아야 하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기 위해 있지도 않은 2.2%의 수수료까지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5일 오후 2시 현재 SK엔카 홈페이지에 등록된 ‘K7 3.0 GDI 프레스티지’모델 중 ‘12구XXXX’ 차량은 매매가를 2천990만원으로 등록한 박모 매매상을 비롯해 3천20만원으로 등록한 고모 매매상과 3천200만원의 심모 매매상 등 5명의 매매상이 중복 등록한 상태다.

또 같은 차종의 ‘27오XXXX’ 차량도 정모(2천970만원), 오모(3천20만원) 매매상 등 3명이, ‘그랜저HG 240 럭셔리’ ‘58저XXXX’ 차량도 김모(2천850만원), 권모(2천900만원) 매매상 등 3명이 중복등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김모(28·여)씨는 “중고차 구입을 위해 업계에서 대표적이라는 SK엔카에서 적당한 차를 고르다 똑같은 차를 놓고 천차만별로 등록해놓아 깜짝 놀랐다”면서 “결국 잘 모르는 소비자들만 골탕먹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의정부의 매매상 L씨는 “중고차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부르는게 값”이라며 “계약 직전에 각종 수수료를 추가해 조금이라도 비싸게 차를 팔아야 남는 마진이 크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엔카 관계자는 “중복등록에 대한 사실은 파악하고 있지만 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보지 못했고, 설사 그렇다 해도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황파악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피해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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