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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입과외 판친다

대학 입시와 관련한 불법 과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작년 9월부터 지난 13일까지 2012학년도 대입 관련, 1만7천502곳의 학원·교습소·개인을 대상으로 불·편법 교습행위를 특별점검한 결과 1천808곳에서 2천174건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교습시간과 교습료 위반이 각 231건, 212건에 달했고, 무등록 144건, 개인교습 미신고 77건 등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등록말소 15건, 교습정지 78건, 고발 257건, 과태료 82건(8천80만원), 경고 1천444건 등 총 2천76건(중복 포함)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200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다양한 변칙 개인과외 사례가 확인됐다.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오피스텔에서 온라인으로 영어·수학 강의를 한 사례가 나왔다. 고교생 10여명에게서 교재비 100만원 등 1인당 140만원씩 받고 성업 중이었다.

강남에서는 빌라를 개조해 중·고생과 재수생 15명을 대상으로 1명당 주 2∼3회 300분 강의에 90만∼100만원씩 받은 교습자와 강사 3명이 적발됐다.

개인과외로 신고하고도 교습소로 운영(대구 수성구), 폐지된 교습소의 임대계약 잔여기간을 이용해 개인과외(광주 남구), 용도변경 중인 건물에서 독서실 운영(광주 북구)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교과부는 올해 시도 교육청별로 336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채용해 불법·편법 학원 단속과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 학원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지난해 개정된 학원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면서 점검도 병행하고 교습비 등을 과다 인상한 학원ㆍ교습소는 세무조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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