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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

 /박철순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 /박철순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시 갑작스런 위약금 청구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요금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2010-21호, ’10.10.5 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고지서 개선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은 올해 상반기 중에 개정된 고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해당 고시 제정 이후 요금제·정보이용료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요금고지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 고시 내용에 걸맞게 통신사업자의 요금고지서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자마다 요금고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표기방식이 달라 요금고지서간 비교가 어렵고,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 등이 표시되지 않아 이용계약 해지시 불편이 있다는 시민단체 및 이용자들의 지적이 있어 요금고지서 기재원칙을 구체화하는 한편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 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예상 해지비용 및 약정기간 표기 등 요금고지서 기재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요금고지서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예상 해지비용을 매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요금고지서에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이용계약 해지 이전에 이용자가 해지비용 내역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 사용, 이용약관상의 표현 활용 등 요금고지서 기재원칙을 제시하고, 용어 통일을 위한 ‘표준고지서’ 권고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마다 서로 다른 요금고지서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합상품 가입자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도 지면 제약을 이유로 필수고지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던 결합상품 고지서에도 고시에서 정한 필수고지사항인 소액결제·정보이용료 상세내역, 데이터통화료 이용량 및 이용요금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했고, 약정기간 종료시까지 이용자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돼 있는 현행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정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 기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마다 다르게 표기됐던 이동전화 단말기할부금 표기방식을 통일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쉽게 단말기 가격 정보를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점자고지서·음성안내고지서 등 특수한 형태의 요금고지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노력의무를 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으로 인해 이용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요금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전에 예상 해지비용과 약정기간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해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요금정보 제공을 위한 요금고지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박철순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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