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싱가포르 FTA 규정 중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이 CTH를 의미하는 건지 CTSH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8.99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A. 문의하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해당 호(8708.99)의 물품으로의 변경’은 4단위 세번변경, 즉 CTH를 의미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입니다.
참고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터의 변경’과 같이 원산지 결정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TSH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의 변경’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인 CC를 의미합니다.
⑪ 한-EU FTA 원산지 표기국명 관련
Q. 지난해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 관련해, 협정적용을 위한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는 원산지국명의 표기에 관하여 아래 내용 중 어떠한 기준이 옳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실제 원산지 국명 표기만 인정됨(예를 들면, GERMANY, FRANCE 등)
2. EU 로만 표기하여야 함(EU 표기만 인정되고 개별 국명표기는 인정 안 됨)
3. EU로 표기하거나, 개별 국명으로 표기 하면 인정(EU 또는 개별 국명 표기가 모두 인정됨)
A.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는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EU’표기 및 ‘EC’표기 모두 인정됩니다. 위의 세 사례 모두 유효합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