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재벌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의 떡값을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유종일 위원장은 1일 “포괄적 뇌물죄를 명문화해 검찰이 재벌들의 떡값을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포괄적 뇌물죄는 명시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직무범위가 넓은 대통령과 국회의원같은 정치인을 처벌하는 잣대로 활용된다.
현행법에는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유 교수는 포괄적 뇌물죄가 도입되면 검찰을 상대로 기업범죄 수사를 압박할 수 있고, 뇌물을 제공한 기업과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위는 또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투자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