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5만원권 위조지폐로 자동차 구입 대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죄 등)로 마모(2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마씨 등은 지난달 30일 새벽 5시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이모(27)씨의 SM5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의 수원세무서 앞에서 차량 대금으로 5만원권 위조지폐 39매(195만원)를 이씨에게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마씨 등은 선후배 사이로 지난달 27일 인천의 마씨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 5만원권 위조지폐 140매를 복사한 뒤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늦은 밤 시간대에 위조지폐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머지 위조지폐 사용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