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2009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던 ‘LPG 소형용기 직판제도’가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이 추진됐다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지경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도 전무할 뿐더러 사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자를 선정했던 정황도 드러나 실효성 없는 정책추진에 탁상행정까지 더했다는 지적이다.
6일 지식경제부와 도내 소형용기 직판제 시범사업자 3곳, 가스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 2010년 2월 19일 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도내 3곳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했으며, 2011년 6월 마트 등 유통점 판매를 목표로 입법과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프로판가스는 실내에 반입될 경우 폭발의 위험성이 있을 뿐더러 현재 실내 반입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시범사업이 추진된지 2년여가 지난 현재 지경부가 제공한 5㎏짜리 소형용기 1천개는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6개월여만에 다 떨어졌으며, 업체에 나눠준 1천개에 대한 지경부의 관리·감독은 전무한 상태다.
시범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을 이해할 없다는 입장이다.
안양의 LPG가스 판매업체 관계자는 “LPG가스 판매자의 입장에서 소형용기 직판제가 달갑지 않은 면이 있어 처음 사업자 선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었다”며 “하지만 정부가 억지로 시범사업자로 지정하더니 지금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어쩌란 말이냐”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모(31·수원 정자동)씨는 “지난해 LPG판매업체에서 5㎏용기를 사서 쓰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실내에서 사용하면 터질 수 있다고 해 깜짝 놀랐다”며 “부탄가스 220g만 터져도 사람이 죽고, LPG 5㎏이 터지면 거의 폭탄 수준일텐데 정부가 검토도 안하고 이런 걸 보급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소형용기가 실내로 반입될 경우의 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대안 마련을 위해 전면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란기자 dor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