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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FTA Q&A>⑬ 한-EU FTA 원산지 증명 관련

FTA협정 원산지 증명 구비돼야 적용

Q. 저희는 유럽(벨기에)에서 타이어를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문의를 드립니다. 수출업체는 인증을 받은 업체이며, 이 업체에서 유럽의 여러 나라(독일, 영국, 프랑스, 폴란드, 체코 등)에서 생산된 타이어를 수입 하고자 하는데 원산지 증명을 수출자가 발행하는 invoice나 packing list에 원산지 증빙 문구 ‘Made In ???’ 등으로만 표기해도 수입시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 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유럽의 거래처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추가 적인 증빙서류가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20ft 기준으로 물품대가 대략 5만유로 정도 됩니다. 6천유로 이상시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FTA협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협정에서 정한 서식의 원산지 증명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한-EU FTA에서는 ‘자율증명방식’으로 수출자가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발급 됩니다.(의정서 제15조 참조)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작성은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의정서 제16조 4항 참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정적용의 모든 자격요건(원산지제품이 맞고,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직접운송 등 )을 갖추었다면, 상기 송품장이나,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중 어느 한곳에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이 있으면 협정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업송장 외의 기타 상업서류에도 기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B/L 이나 Packing List도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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