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은 14일과 1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평택지청과 공동으로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대상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경기홀과 평택종합고용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4차례에 걸쳐 제조업 중 관내에서 재해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공단의 패키지 지원사업의 취지 및 절차, 사고성 재해사례, 예방대책 순으로 실시됐다.
또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시 보조금을 지원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을 유도하는 클린사업장 지원절차 등도 소개됐다.
제조업, 서비스업종 50미만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통해 최대 3천만원,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이보다 더 큰 자금이 필요할 경우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을 통해 장기 저리(3%)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