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출산 장려 및 여성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영.유아 소득공제 확대안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6세 이하 자녀를 1명 둔 근로자는 내년부터 세금을 연 18만원 절감할 수 있게 된다.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도 현행 여성 근로자에서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자녀 1인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증가되며 추가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자녀 1명이 있고 유치원비로 연 250만원을 지출하는 여성 근로자와 직업이 없는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 자영업자의 경우 내년부터 연 100만∼150만원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는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 공제 100만원, 교육비 공제 200만원 등 모두 4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기본공제 100만원에 추가 공제 50만원과 교육비 공제 150만원 가운데 금액이 큰 교육비 공제를 택하면 모두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공제 확대 규모는 150만원으로 세금이 18만원 절감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배우자의 직업이 없는 남성 근로자도 앞으로는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 공제 100만원, 교육비 공제 200만원 등 4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 공제 없이 교육비 공제 150만원만 허용돼 250만원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금은 기본공제 1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나 내년부터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 공제 100만원 등 모두 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영.유아 보육수당, 출산 수당 등에 대해서 월 10만원, 연 12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한편 이번 영.유아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여성근로자들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이 받던 상대적 혜택을 축소시키는 방안이라는 평가도 있다.
여성근로자들게만 해당되던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남성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어차피 지금도 여성 근로자 우대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세제가 바뀐다 해도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여성 근로자들이 현행 세제에서는 추가 소득공제 50만원과 교육비 공제 150만원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교육비 공제를 택하기 때문에 추가 소득공제 없이 같은 금액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무직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처럼 여성 경제활동 참가 독려와는 거리가 먼데다 개인별 세금 감면액이 양육 부담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대하는 출산장려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