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클 출신의 가수 이효리의 신곡 `10 minutes'의 뮤직비디오가 선정성을 이유로 SBS에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SBS 심의실은 지난 25일 남녀의 애정행위를 연상케 하는 일부 춤 장면의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
SBS 심의실의 관계자는 "논란 끝에 4분 20여 초짜리 뮤직비디오가 지나친 장면들이 있어 일단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수정 후 재심의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효리 측은 SBS의 결정을 존중해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효리 측은 KBS에는 SBS에 제출한 뮤직비디오 분량의 절반인 2분 가량의 수정 뮤직비디오를 제출해 합격 판정을 받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