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업체에 대해 매월 1회씩 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공영주차장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1회씩 △주차요금 적정 징수 여부(입·출차 시간 정확성, 할인율 적정) △주차요금 사전 징수 시간 준수 여부 △주차구획 내에서의 주차요금 징수 여부 △주차요금 징수원 친절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1차 경고조치하고 경고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차기 위탁참여를 배제시키기로 했다.
또 시는 주차요금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PDA 주차요금 단말기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도입 검토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