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단을 수입해 염색, 날염 및 가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업체에서 원단을 수입해 염색 또는 날염(전처리 및 가공 포함)해 A업체에 판매를 했습니다. A업체는 간단한 봉제를 해 EU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A업체에서 저희쪽에 원산지확인서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원단을 수입해 가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EU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되지 못합니다.이런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끊어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제조확인서를 끊어줘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 국내제조확인서 서식지를 찾아보았지만 명칭이 변경된 것인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일로 서식지를 보내주시거나 서식지를 찾을 수 있는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공급물품이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산지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한국산’ 또는 ‘역내산’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EU 협정국에서 수입한 물품이라면 역내산이라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작성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국내제조확인서는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을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내에서 특정공정을 수행해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원재료공급업체)가 발급합니다.(관련규정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