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1년 9월에 수입통관이 완료돼 국내로 수입된 제품입니다. 당시에는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지 못해서 당사가 관세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수출자가 인증번호를 추가해 서류를 다시 보내줬습니다.
원산지인증 영문 문안 중간에 인증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출업자가 ‘인증번호’를 문장 밖에 따로 기재해서 보내줬습니다. 이대로 관세환급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문의한 사안에서 수출업자가 ‘인증번호’를 문장 밖에 따로 기재해서 보내왔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분에 따로 기재돼 있는지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원산지신고서에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정확하게 기재돼야 합니다.
즉, 원산지신고 문안은 송품장 등 상업서류(송품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인도증서 등)에 기재해야 하며, 세관인증번호(인증수출자번호) 기재란에 인증번호가 기재돼야 하고, 제품의 원산지 표기란에 원산지가 표시돼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신고 문안 밖에 따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별 수입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심사담당자)이 원산지신고서 충족여부 및 이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적용은 통관예정지 세관 수입과에서 받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원하실 경우에는 FTA 이행(집행)부서인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042-481-3284)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