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등 12개 음반사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로부터 음악복제와 인터넷 무료서비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벅스주식회사는 지난 26일 이들 업체와 협회를 부당공동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유성우 벅스주식회사 법무팀 부장은 27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18층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후 "이들 업체가 부당하게 저작인접권료 협상을 거부하고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부장은 또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믿는다"며 "창작자를 포함한 권리자, 사업자, 네티즌, 정책당국간의 협의에 따른 적정한 사용료 징수규정이 정해지면 언제든지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벅스주식회사는 대중음악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한층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는 언더그라운드 음악 콘텐츠도 구축해 다양성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