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L중학교 사격부 코치가 이 학교 소속 선수 2명에게 지급된 200만원의 장학금을 횡령했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앞서 인천시체육회는 이 같은 횡령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장학금을 선수들의 개인통장에 입금하고 있으나, 코치가 운동복 구입비란 구실로 선수들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착복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각종 불법행위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인천시체육회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1일 인천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2011년도 학생선수 장학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지역 내 초·중·고 운동부 123개교의 장학금 혜택 선수들에게 지난 1월, 장학금 10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선수 개인들 통장에 입금했다.
인천 L중학교 사격부 소속 P선수와 J선수 2명에게도 각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지만, 이 학교 사격부 K코치는 장학금 수여 선수와 학부모들에게 ‘운동복 구입비를 통장에서 되찾아 나에게 돌려 달라’고 속여, 장학금 모두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K코치는 저가의 운동복 6벌과 바람막이용 점퍼 6벌 등을 구입한 뒤 장학금 수여자 2명 외, 동료 선수 4명 등 모두 6명에게 각각 한 벌 씩 지급했다.
이에 장학금 수여 선수의 학부모 K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선수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운동복 구입비라고 속여 가로챈 것은 명백히 횡령”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K코치는 “선수들에게 받은 200만원으로 모두 운동복 6벌 등을 구입해 나눠줬고, 차후에 학부모들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자신의 사비로 되돌려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장학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며, K코치는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돌려주려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한편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선수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지도자가 돌려받은 것 자체가 횡령”이라며 “이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징계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