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문책기준을 강화,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시는 음주운전, 성매매 등 ‘광명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말 개정됨에 따라 감사실을 통해 유형별로 세분화한 문책기준을 정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기존 혈중 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횟수를 세분화해 처분했던 것을 3회 이상 음주운전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할 수 있는 양정규정(중징계, 해임·파면)을 반영한다.
시에 따르면 징계양정 규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면허 미 취득 또는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도 운전을 할 경우(경징계)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인적·물적 피해 등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중징계) ▲신분을 속여 미 통보 후 사후 적발 된 경우에도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반영한다.
또한 음주운전, 성매매, 상해, 폭행, 도박 등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직무 외적인 품위 손상행위까지도 강력한 문책기준을 반영해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