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가운데 유주택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공은 지난 6월에도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공급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수를 대폭 삭감하는 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해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다.
이번에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인천·경남지역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확인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54명이 21개 단지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1명은 최근 3년사이에 입주한 것으로 확인돼 임대아파트를 이용,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단지별로는 2001년 입주가 시작된 양주 덕정1·2·3단지의 22명을 비롯해 군포 당동2단지 16명, 거창 김천단지 14명, 수원 영통벽적골단지 13명, 화성 태안단지와 평택 군문단지 각 12명 등이 유주택자로 밝혀졌다.
또 임차인 사망에 따른 승계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26개 단지 임차인 185명이 사망했는데도 아직도 임차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출·입 등 입주실태를 제때 파악하지 않아 18개 단지 66명이 임의퇴거하고 임차권을 불법양도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주택소유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확인을 통해 다른 입주희망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짖고, 그들의 주거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기본업무인 대한주택공사가 자기 할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런 와중에 터진 이번 보고는 전체 공기업의 역할과 존립근거에 대해 회의하게 만든다. 주공은 이제라도 지체없이 불법양도한 것을 원위치로 돌리고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목을 빼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