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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내 CCTV 인권침해 소지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실내 설치한 CCTV는 학생·교사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고 학생·교사들의 행동이 모두 촬영되는 만큼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행동자유권,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13일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에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학교내 설치한 CCTV는 학교·학부모와 협의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등에 설치한 만큼 큰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실내 CCTV 설치 행위는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를 촬영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과 ‘헌법’ 제17조와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CCTV가 범죄예방에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며 “교실내 CCTV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CCTV의 설치로 인해 범죄 전이효과로 교실이 아닌 곳에서 발생 가능성도 있는 등 그 효과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복도측 창문의 시선확보, 교사의 범죄예방 모니터링의 증대,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교실내 범죄예방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교사와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행동과 표현을 제약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 불가피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제약받을 소지가 있고 학생들의 프리아버시를 위반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CCTV가 웹 또는 모바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확대 재생산될 개연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모든학교에 CCTV를 설치했으나 외부침입 예방하고자 실외에 설치했고 일부 학교 복도 등에 설치한 것은 학생들의 신발 도난 등을 예방을 목적으로 가동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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