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안민석 국회의원이 ‘혁신교육 특별지원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26일 오전, 김상곤 도교육감을 예방한 자리에서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혁신교육 특별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안 의원은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혁신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지자체와 해당 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무상급식 등 혁신교육 예산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김상곤 도교육감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 교육감과 안 의원은 “교육 관련 중앙부처의 행정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 전역에 걸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건의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다목적 체육관을 건설,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일컬으며, 안 의원은 인구 10만명 당 1개 꼴로 총 100개의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