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9일 ㈜JYP엔터테인먼트가 가수 박지윤씨의 `할 줄 알어'가 실린 6집 앨범과 관련,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이용불가 음반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줄 알어'는 제목과 가사가 목적어를 생략하거나 발음을 변형시키고 있고 의성어 등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연상시키는 등 곡의 전반적 분위기가 성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며 "성인보다 성적 자극에 예민하고 성충동 조절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정성'이란 다소 불명확한 개념이지만 사회 일반통념상 성행위와 관련된 지나친 묘사로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가사.리듬.멜로디 등을 고려해 전반적 느낌과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3월 박지윤씨의 6집 앨범에 대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유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재생할 수 없도록 하는 청소년이용불가 음반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