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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규제 사각지대 ‘유사다단계 분야’ 잡았다

 

2009년 7월에 국회에 제출돼 2년 반 정도의 논의를 거친 개정 방문판매법이 지난해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지난 2월 17일에 공포됐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사다단계분야가 규율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사재기피해 우려가 적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피해 예방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셈이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그간 악용돼 왔던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을 단순화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종·변종 다단계 영업형태를 규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 다단계판매 정의규정 가운데 다단계판매의 실질과는 무관하면서 회피가 용이해 악용소지가 있었던 소비자요건(물건을 구입해 본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 소매이익요건(물건 구입·재판매에 따른 차익 발생 필요)을 삭제하고 판매원 가입 3단계 이상, 본인 외 다른 판매원 실적 등에 연동한 수당 지급 등 요건을 단순화했다.

이와 함께 직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는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시·도 등록 의무화·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 등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안전장치를 도입했다. 다만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인 업체들은 사재기 피해우려가 적으므로 후원수당 총액제한(매출액 대비 38%), 취급제품 가격상한(160만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주요 사전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업계가 건전한 유통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했다.

재화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 판매원 의무부과 등의 금지행위를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규정하고 벌칙을 강화(7년 이하의 징역·2억원 이하의 벌금)했으며, 특히 대학생 다단계 피해 근절을 위해 취업 등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했다.

그 외에도 개정 방문판매법에서는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미등록 다단계·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크게 강화했다.

개정법은 다단계판매 정의규정을 개선하고 후원방문판매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유사다단계를 규제대상으로 포섭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무늬만 방판’업체들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판매원의 사재기피해 우려가 적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차등화함으로써 다단계 및 방문판매업을 건전한 유통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된 후원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등록 및 사전규제들은 시행 이후에 1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개정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업계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사업자들의 신규등록이 불편없이 이뤄지고 신설된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성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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