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김만수)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저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룬 가운데 체납차량에 대한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 제한’ 등 다양하고 강도높은 징수대책을 내놨다.
부천시는 체납 차량에 대해 시청 주차장 이용을 금지시키는 등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체납 지방세 징수 주요 대책으로는 체납차량에 대해 공공기관 주차장 월정주차권 발급 중단과 번호판 영치, 체납 처분 집행을 고의로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자 고발 등이 있다.
고질적 체납자의 재산 공매ㆍ압류, 고액 체납자 공무원 징수 담당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ㆍ출국금지,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도 추진한다.
시는 체납액 징수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지난 2006년 769억원이던 체납액을 2010년 581억원, 지난해 534억원, 올해 514억원으로 크게 줄였다. 이는 최근 12년새 가장 적은 체납액이다.
심명식 시 세정과장은 “체납자에게는 공공복지 수혜로부터 일부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 정책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징수율 향상은 물론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