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시행이후 우려가 일었던 불법기숙학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학원 집중 단속을 벌여 전국 5천774곳의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 총 31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주말 이용 숙소 제공 불법 기숙형 학원 ▲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미등록 교습과정 ▲심야교습시간 위반 등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교습시간 위반이 72건(23.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49건(15.8%), 장부 미비치·부실기재 46건(14.8%), 미신고 개인과외 24건(7.7%) 등의 순이었다.
경기도는 41건(4.0%)이 적발됐고, 대구 35건(17.2%), 경남 26건(23.9%), 등으로 나타났다.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의 경우 점검학원수 1천23곳 중 61곳(6.0%)이 적발됐다.
고양의 A학원은 입시수업을 하며 기숙시설을 갖추고 재수생 8명에게 교습료 외 숙박이용료 30만원을 받고 숙소를 제공했다.
같은 지역 B교회도식당, 강의실, 기숙시설을 갖추고 재수생 10명,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 11명을 대상으로 입시, 검정고시 수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강남의 C학원도 숙박시설 무단 설치후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숙학원 형태의 영업을 하다 합동 단속반에 걸렸다.
교과부는 21곳(6.9%)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했으며 교습정지 16곳(5.3%), 등록말소 4곳(1.3%)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산과 서울 대치동은 적발 건수는 다른 중점구역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적발 내용은 주말 기숙형태 운영 비중이 높았다”며 “내달 말까지 불시 지도·집중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해 음성적인 고액과외나 불법개인교습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해 적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