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시세보다 높게 주택 매매계약서를 작성, 금융기관으로부터 높은 대출을 받아 가로챈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허위 주택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 담보대출을 받아 빼돌린 혐의(특경법 위반 등)로 박모(5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A(38)씨 등 7명에게 ‘빌라를 분양시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고 3개월 뒤 다시 팔겠다’고 속여 실 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 등 7명의 빌라 12채를 담보로 은행에 제공하고 빌라 시세보다 많은 12억 9천300만원의 대출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 등의 명의로 된 빌라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받아 2억5천만원 등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동일 피의자 상대로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돼 피해자 및 추가 피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편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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