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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강제할당 꼼수에 대리점주들 ‘울화통’

<속보>국내 대표적 유제품회사 남양유업이 대리점 점주들에게 고가의 유기농우유를 떠넘겼던 사실이 점주들의 제보를 통해 드러나자(본보 4월11일·13일자 1면 보도) 남양유업이 보도 이후 유기농우유 대리점 강제할당은 중지한 반면 어린이용 유산균 음료에 대한 강제할당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남양유업 수원지점 관할 대리점주들에 따르면 남양유업 수원지점 관할 대리점에 대한 유기농우유 강제할당과 관련한 본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수원지점은 12일부터 현재까지 유기농우유의 대리점 강제할당을 중지했다.

그러나 남양유업 수원지점 관할 대리점주들은 “유기농우유를 밀지 않아 한결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요구르트의 강제할당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서 “남양유업의 일방적 밀어내기 영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남양유업 수원지점 관할 대다수 대리점들은 일주일에 3박스 가량의 유산균 음료를 강제할당받고 있었다.

남양유업 수원지점이 대리점에 강제할당하는 유산균 음료는 떠먹는 요구르트 ‘불가리스○○’로 강제할당 받은 대리점들은 1Box당 2만원을 수원지점에 지급해야 한다.

더욱이 마시는 요구르트와 달리 떠먹는 요구르트는 일부 가정으로 수요가 한정돼 판로 개척이 쉽지 않아 판매하지 못하는 물량은 대리점주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야 해 매월 수십만원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A대리점주는 “본사와 대리점이 조금씩 양보해 적정선에서 제품을 밀어내면(강제할당) 대리점주들도 동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판로 개척에 노력하지 않겠느냐”면서 “본사 손실분을 막무가내로 대리점에 밀어내는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것이야말로 대기업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수원지점 관계자는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고 본사에서 답변해 줄 것”이라고 말했고, 본사 관계자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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