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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삽입 드라마 OST,작곡자명 생략가능"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2일 드라마 '허준' OST 작곡자 임세현씨가 "한국인삼공사가 '정관장' 광고에 작사.작곡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허준'의 주제곡 '불인별곡(不忍別曲)'을 사용했다"며 광고금지 청구와 함께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난 94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신탁계약을 맺은 이상 '불인별곡'의 광고 사용계약 체결권한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있다고 봐야 하고 원고가 지난 4월21일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협회를 탈퇴했다고 해도 그 효력이 광고가 방영된 과거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부득이한 경우 저작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짧은 시간내에 제품의 장점을 집중 전달하는 TV.라디오 광고에 드라마와 밀접한 관련을 이루는 곡을 사용하며 '허준의 OST음반에서'라고 표시한 이상 원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해서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인삼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임씨의 승인없이 '불인별곡'의 앞부분을 홍삼제품인 '정관장' 방송광고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며 화면 왼쪽 하단에 '허준의 OST음반에서'라고만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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