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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이래저래 바빠졌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연일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지만 17대 국회위원선거는 놓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한쪽 눈은 여의도, 다른 한쪽 눈은 선거구로 향할 수 밖에 없어서 제정신이 아닐것 같다. 워낙에 은밀한 것이 선거운동이다. 때마침 며칠 뒤면 추석이다. 지하 거래의 가능성이 가장 놓은 시기인 것이다. 선관위가 바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있다.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선거 때 수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시 입후보자는 재벌로 알려진 자유당의 설경동(薛卿東)과 재선의원 홍길선(洪吉善), 노동당의 최선규(崔善圭) 3인의 싸움이었다. 그런데 선거일 23일 전인 4월 7일에 설경동이 수원시에 가로등 설치비로 5000만원을 기탁했다. 요새 돈으로 5억쯤 된다. 당시 수원에는 가로등이 없었던 터라 이게 웬떡이냐 싶었던지 냉큼 받아 챙겼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즉 시의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당시의 선거법에는 ‘선거일 25일 전까지’의 기부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그러나 설경동은 ‘23일 전인’ 4월 7일에 기부행위를 했기 때문에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었다.
요즘 같았으면 마땅히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일이었지만 자유당 천하에서는 선거법도 맥을 추지 못했다. 결국 자유당의 압력으로 속기록을 삭제하고, 없었던 일로 매듭 짓고 말았다.
하나, 거금 5000만원을 쾌척한 설경동은 1만3197표에 그쳐 1만7507표를 얻은 홍길선에 패배하고 말았다. 수원시민은 재벌의 선심보다는 일꾼을 선택한 것이다. 대신 수원시는 설경동 덕분에 파장동에서 수원역, 팔달문에서 공군비행장 앞, 역전에서 평동까지 가로등을 세웠으니 설경동의 공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선거철만 되면 세상 인심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 우리 선거 풍토가 부끄러울 뿐이다.
이창식/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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