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수원에서 일어난 오원춘 사건과 남녀 변사사건을 접하고 경찰관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경찰의 가택수색 범위에 대해 언론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실종, 납치, 감금, 성폭행 등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은 도마위에 오른다. ‘경찰이 좀더 대처만 잘했더라면, 범인을 조기에 검거했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은 사건발생 직후 현장주변 주택과 건물 등에 피해자가 감금돼 있지는 않는지 권역별로 탐문팀을 구성해 탐문수사를 하고 문을 두드려 확인하기도 하나, 인기척이 없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에는 한계에 부딪치곤 한다.
탐문을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집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강제로 문을 열 경우 불법 주거침입, 직권남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경찰관이 한밤중에 문을 두드릴 경우, 다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주민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늦은 시간에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항의에 경찰은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택수색은 분명히 필요하다. 단, 정밀 가택수색에 앞서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추적 범위에 있는 모든 집에 들어가 탐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또 경찰관이 탐문하는 과정에서 생긴 재산 피해를 국가가 대신 보상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직접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5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부실수색 논란에 앞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