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군 통합의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 시에는 대폭의 행정권한 이양 등 행정·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수원·화성·오산 3개시의 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통합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근거 법률로 통합자치단체에 여러가지 특례를 규정을 살펴보니 수원·화성·오산 지역의 통합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행안부가 제시한 특례는 속빈강정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적·재정적 특례 혜택 사실상 없다
특례 규정 중 행정적 측면을 보면 통합에 따른 공무원들의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어 통합에 따른 행정 인력 절감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 지방의회 의원 구성에 있어서도 폐지되는 의회의 부의장 1명 선출, 의원정수에 있어서의 등가성 반영 등으로 인해 사실상 의원정수 감축도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특별법상의 유일한 시민 편익 증진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버스택시요금체계 변경 역시 청주청원군간 단일요금체계 조정에 매년 126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실에 비춰 오히려 통합시의 예산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재정적 특례 규정도 보조금 지금, 재정투융자에 특별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는 선언적 의미의 조항으로써 실제 적용될지도 불확실하며, 개발촉진지구 지정, 신발전지역발전촉진구역 등은 수도권지역에는 해당조차 되지 않는다.
특히 통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화성시와 수원시는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통합청사 마련에만 4천억 원 이상 소요
오히려 통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3개시가 통합되면 현재의 3개 시 청사로는 통합청사로의 기능에 한계가 있어 신규 청사를 건립해야 하는데, 청사 건립비용에만 최소 4천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개시의 청사가 위치해 있어 직간접적으로 청사 효과를 보고 있는 화성의 남양동·수원의 인계동·오산의 중앙동 지역 주민들과의 사회적 갈등 비용, 통합청사 위치 선정에 따른 갈등비용 등을 모두 합친다면 통합으로 인한 효율적 행정수행보다는 막대한 행정비용만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일반 구 9~10개 설치…이론적·실증적 검증 없어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으로 신설되는 일반 구의 과다는 오히려 행정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
현재 자치 구가 아닌 일반 구는 통합 창원시가 5개구로 최고로 많으나 수원·화성·오산이 통합될 경우 행정효율을 위해 통합 창원시의 두 배에 이르는 9~10개의 일반 구 설치가 요구된다.
더욱이 화성시와 오산시, 수원시의 도시와 농촌 간 행정수요가 달라 일반 구의 표준화도 어려운 상황으로 시청, 일반 구, 읍면동이 유기적으로 작용한다기 보다는 일반 구의 과다로 인한 행정비효율만 증가될 것이 우려된다.
△막연한 기대 보다 시민편익 우선 따져봐야
수원·화성·오산 지역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통합 논란은 도시성장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수원시의 적극적인 구애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을 하는 것이 200만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능하지도 않은 교부세·도세 확보, 광역시가 아닌 것이 명백한데 광역시적 수준의 행정서비스 약속, 재정만 투입하면 해결되는 교통서비스 향상 등 막연하게 부풀려진 통합이 아닌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