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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문 자제”… 교과부 ‘묵살’

<속보>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선학교의 혼란이 예상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5월3일자 6면, 15일자 1면 보도)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학칙개정을 위한 메뉴얼을 발송하고 있어 두 기관의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가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6일부터 전국의 모든 중·고교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칙개정 메뉴얼을 학교 당 3부씩 직접 발송한데 이어 17일에는 교과부 홈페이지에도 이를 탑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각급 학교로 메뉴얼 발송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과부로 발송했지만 교과부는 이를 묵살하고 각급 학교로 메뉴얼 발송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같은날 학교의 혼란을 우려해 ‘이미 제·개정된 학교의 학칙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물론 학생인권조례와도 어긋나지 않으며, 추가 개정이 필요한 학교는 시행령과 학생인권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면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은 “학생인권조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같이 학교 구성원 스스로가 학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과부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 실효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은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학칙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정할 권리가 있다”며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이 실효됐다는 주장은 교육자치 정신에도 위배되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관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교과부 학교문화과 사무관은 “교과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학생인권조례와 부딪히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마쳤다”며 “이를 두고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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