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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권에 비해 모든 면에서 현저하게 뒤쳐져 왔던 경기북부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물론 아직은 계획단계에 불과하지만 도처에서 앞다퉈 경기북부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갖게 한다.
먼저, 경기도 제2청이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제2청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전체 면적(4천296㎢)의 49%인 2천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음에 따라 제1과제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당 자치단체들의 각종 현안을 파악,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또 의정부, 동두천 등 북부 7개 시·군에 위치한 미군 공여지(146.3㎢)로 인한 등록·취득·종합토지·재산세 등의 세수 손실 추정액이 1조7천287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세수확보 방안 등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통일이후 남북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위한 지역특화사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북부에서는 도시개발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 논리도 전개되고 있다. 이는 관학 협동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근래 경기북부 소재 9개 대학의 총·학장들이 모임을 갖고 대학의 지식과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지역사회는 대학이 갖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을 적극수용, 대학과 지역사회가 다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도 했다.
사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저해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규제로 인한 혜택을 기대해도 될 듯하다. 격세지감이라고 할까, 그런 역설적 상황변화의 수혜자로서 경기북부의 주민들은 자격이 충분하다. 그동안 온갖 불이익을 감내해 왔기 때문이다. 군사보호시설이나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곳이 천혜의 자연경관과 환경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미래 관광산업의 거점으로 부각되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덧 경기북부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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