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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내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화성시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되고 소매점 건축면적이 축소된다.

화성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성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경기도 보고 및 검토를 거쳐 오는 7월 공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개정안에서 일반주거지역에 종전 18층 이하로 적용했던 층수제한을 폐지했고, 자연환경 및 해안생태의 보존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소매점 건축물 연면적을 100㎡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숙박업소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60%로 완화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한옥 등 농림지역 등에서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30%까지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부동산 활성화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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