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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지자체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수원시가 주차문제와 교통난 등에도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며 ‘민원의 탄약고’로 부상한 도시형생활주택과 고시원 등의 개선에 과감히 나섰다.

특히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마련, 다음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시는 경기 부양과 주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도시형생활주택과 고시원 등의 신축과 무단 용도변경 사례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해서는 건축면적 3천㎡ 이상 등에 적용하고, 기존 주택의 용도변경 시에도 이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시 주차대수 설치규정이 대폭 강화되고, 건축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시에는 현행 세대당 0.1대에서 0.5대로 5배 더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복도폭도 중복도는 1.8m 이상, 편복도는 1.2m 이상으로 하도록 했고, 각 층간 바닥충격음도 경량 58db 이하, 중량 50db 이하로 계획하도록 해 층간 소음 민원 사전 차단에 나섰다.

각종 화재 및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의해 불법 ‘돈벌이 도구’로 악용되면서 빈번한 주민마찰과 무단 용도변경 등의 문제를 빚던 고시원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 사용자와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특히 고시원은 앞으로 개별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고, 취사 기구나 가스·수전배관, 욕실 내 욕조 등의 설치도 금지된다.

지하층에는 고시원 입지 자체가 불허되고, 화재예방을 위해 각 실 출입문은 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실당 최소 전용면적은 사용자 편익을 고려해 15㎡ 이상으로 계획해야 한다.

시가 가이드라인 운영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당장 주차 및 교통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갈등을 비롯해 주거생활 불편, 주민들간 마찰 등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시 관계자는 “내달부터 도시형생활주택 가이드라인을 적용, 시의 각종 위원회 심의에 기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시와 구청의 일관된 지침으로 인·허가 시 혼란 예방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 불편 해소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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