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유해물 차단 수단이 도입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3천만명을 넘어 정보기기의 중심이 됐음에도 불구, 무분별한 음란·폭력성 정보유통으로 청소년 유해매체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 때문에 청소년 유해애플리케이션에 대해 9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등 스마트폰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지만, 심의 후에도 유해매체에 대한 차단이나 삭제 등 별다른 제제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사업자의 운영체제와 앱스토어의 경우 국내법 규정에 위배되는 음란성, 폭력성이 심각한 콘텐츠나 웹사이트에도 별도의 성인인증절차 없이 접속과 설치가 가능하다.
한 의원은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한 기기인 만큼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