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산하 일선구청이 불법광고부착방지를 위해 업체에게 발주한 불법광고부착물방지용시트지 사업 선정 업체에 대해 동종 업자들이 부실시공과 자격여건을 두고 시 감사실과 해당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25일 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 산하 일선구청은 관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해 불법광고물부착방지용 시트지 사업을 1억원 상당의 예산을 세워 관련 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했고 이달 중순부터 작업이 시작됐다.
그러나 발주된 D업체에 대해 동종 업자들이 등록될 수 없는 무자격과 시공된 시트지에 대해 부실 시공이 이뤄졌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사구는 이 D업체에게 6천300여만원의 불법광고물부착방지용 시트지 사업을 발주했다.
진정인들은 이 과정에서 선정된 D업체는 환경스시템여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로 스티커 제작을 할 수 없는 자격미달업체 인데도 구가 시공업체로 선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 때문에 소사구 관내에 부착된 광고물부착방지용 스티커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채 공사 발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불법부착물이 붙는 등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조달가 90% 이하의 시공사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소사구가 조달가의 40%미만인 상태에서도 시공사를 선정 부실시공을 부추겼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함께 D업체의 경우 지난 2월21일 공장등록이 만기됐음에도 버젓이 조달청으로 부터 다수조달이라는 명목으로 업체가 선정된 것은 조달청과 행정기관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느냐며 꼬집었다.
뿐만아니라 진정인들은 이 업체의 자격여건을 두고 오정구청과 원미구청을 항의방문해 정당한 시공사 선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소사구 관계자는 “시공금액의 덤핑은 공사입찰이 아니므로 문제의 소지는 없으며 부실 시공된 불법광고물부착용 시트지에 대해서는 아직 관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D업체 관계자는 “지난 2월 공장등록이 만기됨에 따라 공장 연기를 했으며 부실시공과 관련 모든 시설물 관리는 유지관리가 중요한 만큼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능에 대해서는 이달초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인정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