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유료 ARS방송'(유료 자동응답시스템)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방송위 산하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위원장 남승자)는 8일 시청자 참여를 억지로 유도하거나 수익을 도모하는 `유료 ARS 방송'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ARS 관련 조항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고려하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이 자주 `유료 ARS방송'을 통해 과도한 힌트나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이를 빌미로 ARS이용료를 거두는 등 방송의 공익기능을 간과한 일탈행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퀴즈문제를 내 시청자를 우롱하거나 상품이나 추첨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나 청소년을 포함해 일반 시청자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송위는 이에 따라 △방송사 책임자 회의를 통해 자율규제를 적극 주문하고 △불우이웃과 재해민 돕기 등 공익방송을 제외하고 ARS방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방송심의규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방송위는 최근 시청자에게 `비용부담금액' 등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KBS 2TV와 SBS TV 등 3건의 ARS 퀴즈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조치키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