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휴대전화 보험이나 판매공제 등 단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가입 사실과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사업자가 보험료를 내고, 근로자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그러나 자신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보험 가입 사실조차 모르는 사례가 많다.
가령 주유소나 카드사 등이 판촉용으로 가입시켜주는 ‘무료보험’의 가입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휴대전화 보험에 가입해 단말기를 분실해도 자신이 돈을 일부 부담해야 하는 데다 단말기 선택에 제한이 있다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잦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보험사들이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고 보상 내용, 보상 기간, 보험사 연락처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