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전국 230곳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형마트 조례 개정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조치라고 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협조 공문에는 이번 판결이 절차상의 위법을 지적한 것일 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명확하게 인정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법적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지자체(85곳, 6.29 기준)에는 조속한 시행을 부탁했다.
강삼중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지원단장은 “이번 판결의 취지가 왜곡돼 그간 우리사회가 노력해 온 상생발전, 동반성장에 역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강화해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