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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황용호"소방안전관리자 근무개선"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화재예방 위한 법률상 총괄 책임자로 연면적 600㎡ 이상 건물에 의무적으로 두고 있다.

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교육 및 훈련, 자체점검, 초기 화재진압 등을 이행하는 사실상 건물내 소방관이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점포주가 관리비용 절감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관리자의 이직률이 22.4%로 10명중 2명이 직장을 옮기는 셈이며 이는 여타 직술직의 이직률보다 3% 높은 수치다. 스프링클러 펌프 등 소방시설 관리에 프로가 돼 있음에도 잦은 이직으로 아마추어적인데다 실내장식 교체 공사를 빈번히 해 스프링클러 헤드가 파묻히는 등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위험을 자초한다는 지적이다.

건축물 초고층화 등 소방여건이 난해해져 능통한 이가 나서 초기진화로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하나 지난해 전국 소방시설 작동통계에서 경종이 울리지 않을 때가 36.3%(975건)이고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10.4%(68건)나 됐다. 연면적이 1천500㎡ 이상에는 20분 방사할 수 있는 물을 옥내소화전에 비치해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전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작동불량이 높게 나타남은 심각한 일이다.

올 2월 소방청은 안전관리자가 고용주에게 소방시설 위반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하고 또 소방안전관리 능력평가를 도입해 우수대상물에는 인증표시 발급과 더불어 포상토록 했다. 안전관리자의 권리 강화는 자율 소방안전관리를 높이며 그만큼 이직률도 낮아질 것이다.

고용주와 점포주의 높은 안전관리 의식과 관리자의 자기 능력개발이 선행될 때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다. 또 안전관리자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부여하고 근무환경 변화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제 목소리를 내게 될 때 그만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요는 구체적인 관심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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