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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불법판매대 난립 눈살

수원 광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상가 업주들이 상가 앞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각 종 매대 등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입주민들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기도시공사와 시는 광교신도시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광교 H아파트 입주민과 상가 업주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 이의동 내 H아파트 상가에 슈퍼마켓과 꽃집, 농수산판매점 등 9개의 상점이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상가 앞 부지에 천막을 치고 각종 상품진열대 등을 설치해 판매에 열을 올려 이 일대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상가 일대에 각종 현수막을 내걸고 불법영업시설물을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업주들은 영업공간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철거 요구를 거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에 시정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와 도시공사는 시설인계를 받지 못했고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입주민 장모(61.여)씨는 “여기가 무슨 재래시장도 아니고 아파트 앞에 각종 천막과 상품들을 진열해 놓고 판매에 열을 올려 미관상 좋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상가 앞을 지날 때 이만저만 아니지만 다들 책임을 회피해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H아파트 한 상인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품 수요를 맞추려다 보니 영업공간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가게 앞 일부 부지를 활용하는 것 뿐”이라며 “일부 입주민들이 무조건 영업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상인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광교입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관리하고 있지만 단속권한이 없어 단순 지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시설 인수인계를 받지 않아 직접적인 시정명령은 어렵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경찰,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합동으로 지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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