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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농산물 매출 높여 휴일영업 ‘꼼수’

롯데슈퍼 매장들이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영업 규제를 모면하려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슈퍼의 전국 30여개 매장이 최근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다”며 관할 지자체에 영업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지방 조례에 따라 평일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달 2회씩 휴일에는 쉬어야 한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다는 이유로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롯데슈퍼는 “하나로마트와 같이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여의점, 대전 엑스포점, 수원 금곡점 등 롯데슈퍼의 3개 매장은 이미 지자체 심의를 통과해 영업을 재개했다. 이 때문에 수원시 권선구의 탑동점은 둘째·넷째주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지만 같은 권선구에 있는 인근의 금곡점은 버젓이 문을 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하나로마트의 사례를 적용해 롯데마트의 영업 규제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대형마트와 SSM들이 전국의 법원에서 지자체의 영업규제에 대해 제기한 소송전에서 이겨 속속 영업을 재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어디까지나 행정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기에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다시 규제를 받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농수산물 판매 비중을 이유로 규제를 벗어난 매장은 하나로마트와 같은 지위를 얻는 것이어서 달리 규제할 방법도 마땅찮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롯데슈퍼 인근 채소가게 등 소상공인들이 “농수산물 판매 비중이 높다고 해서 SSM이 농협과 같을 수가 없다”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영업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꼼수”라고 발끈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롯데슈퍼 잠원점과 서초2호점이 신청서를 낸 사실을 파악하고 구청에 심의 반려를 요청하고 롯데슈퍼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8일에는 서초2호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 11일에는 2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롯데슈퍼가 최근 농수산물 할인 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친 것이 이들 제품의 판매 비중을 과반으로 높이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최근 롯데슈퍼가 농축수산물 소비를 진작하겠다며 매주 할인행사를 했는데, 매출을 늘리고 이를 근거로 휴일 영업재개를 시도한다면 누가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고 “심의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7만여 조합원이 롯데 제품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롯데슈퍼는 “법령 해석 문제로 신청이 늦어졌을 뿐 일부러 시간을 끌며 농수산물 비중을 높이지 않았다. 규제받기 전에도 매장의 농수산물 판매 비중은 절반을 넘겼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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