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거센 파장을 낳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된 바 있다.
반면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표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에는 새누리당 의원은 물론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도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권포기’를 추진해온 새누리당에 대해 ‘동료의원 감싸기’가 재연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새누리당이 국민을 배신했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대선가도에 역풍이 예상된다.
여권 지도부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포기를 강력히 밀어붙였고, 새누리당 3선 의원인 정 의원에 대한 ‘읍참마속’의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를 그 대표적 사례로 여겨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직접 나서 “동료 의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며 가결 투표를 요청했지만, 정 의원에 대한 동정론이 불면서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동정론의 핵심은 정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아닌데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과 함께 처리하는게 맞느냐는 것이었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를 주장하며 정 의원을 엄호한데 이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심사 전에 국회가 피의사실을 인정해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여기에 친박(친박)계 윤상현(인천 남을) 의원 등도 가세하면서 부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총사퇴로 이어지면서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