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풍속문화는 사회의 일반적 도덕이나 윤리 관념으로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도덕률로 지금까지 이어져온 사회적인 풍속문화는 도시 발전과 함께 진화하고 있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성업하고 있는 불법 향락산업은 신·변종 업종을 양산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는 상품화된 성문화는 도심·주택가까지 파고들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이경백 강남룸살롱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경찰조직쇄신 대책을 마련했다. 부패비리 척결 방안을 위해 불법 풍속영업 단속 권한이 주어진 경찰의 유착비리 요인을 제거를 위해 내부 자정노력과 불법영업에 대한 신속·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불법과 유착된 풍속영업 상습민원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고 불법영업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112범죄 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과 불법 행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만이 법질서 확립의 기본이다.
사안에 따라 출동의 완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장 출동 조치결과를 반드시 기록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풍속영업행위에 대한 112 신고출동으로 민원처리 내용을 접수하고 출동 조치한 결과를 일일 집계분석, 당일 불법행위로 단속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 1차 ~ 3차 ~ 5차까지 누적 상습 민원업소를 특별 관리한다.
불법 영업 신고가 있었음에도 단속되지 않는 민원업소에 대해 교차·합동단속 등을 통해 공정한 법집행 실시와 더불어 유착비리도 차단하고 있다.
지난 5월 특정 언론매체에서 ‘경기 분당 소재 기업형 불법 안마업소가 조폭과 경찰의 유착의혹으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경찰은 불신 해소를 위해 신속한 법집행으로 불법영업 업주 등 관련자를 사법처리하였으며, 또한, 특정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도내 전체 상습민원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함으로써 유착 불신 또한 말끔히 해소시켰다.
하지만, 이들 안마업소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 소속 단체에서는 경찰의 불법단속이 시각장애인들의 생계터전인 안마업소에 집중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생업 보장을 요구하며 경찰관서를 집단 항의 방문했다.
장기 집회신고를 내는가 하면, 불법 영업행위가 단속되면 심야까지 집회를 열어 취약 시간대 아까운 경찰력 손실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실상 불법영업을 주도하는 실업주들은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별도 여종업원을 고용, 성매매 영업으로 부당 이익을 챙겨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청은 금년 들어 불법풍속업소를 집중단속, 이중 40명을 구속하고 5천672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소외계층에서 생계유지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의 취업과 복지 수혜를 위해 건전한 풍속문화의 범주틀 속에서 국가와 국민모두가 함께하는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